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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1월25일 09시05분 ]
내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 지방이양사무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4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ㆍ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 지금까지 11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2015년부터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각각 6개소, 15개소 증설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9월 29일 특례법이 시행된 이래 한 달 동안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1391건이 신고됐다.

이는 특례법 시행 1년 전(896건)과 비교해 55.2% 증가한 것이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도 238건이 신고접수돼 특례법 시행 1년 전(139건)에 비해 71.2%, 한 달 전(173건)에 비해서도 37.6% 증가하는 등 위기 상황에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로 출처
김용남기자 (knm8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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