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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점 및 분점 3개소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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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2월03일 12시52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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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11월 프랜차이즈 영업의 난립으로 일부 부분별한 영세업소의 체인점 개설로 인해 본점에서의 불법 식재료 공급 등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불법 제조 식재료를 공급하고 사용한 체인점 3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형태의 본점에서 식품제조·가공 식재료를 분점에 유통공급 할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식재료만 유통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적발 업체 중 본점인 ‘A음식점’에서는 식품제공 능력(등록 및 시설)을 갖추지 않고 무등록 식품제조·가공품을 제조해 체인점에 불법식품을 유통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택배 등을 이용해 전국적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체인점 분점인 ‘B, C음식점’경우 본점인‘A음식점’에서 불법으로 제조·가공한 무표시 제품을 영업에 사용하다가 적발됐으며. 본점에서는 분점과의 거래 시 거래수량 및 가격만 기재된 빈 영수증을 사용해 본점의 소재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해 추가 조사한 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인천 특사경에서는 가맹점의 로열티 지급 등 저 마진으로 인한 불법식자재 사용 등 부정·불량식품의 단속 취약지대를 찾아 효율적인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벌여 먹거리 안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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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기자
(knm8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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