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주안·부평산업단지의 혁신산업단지 선정을 계
기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산 공간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인천은 3곳의 국가산업단지와 7곳의 일반산업단지 등 총 10곳의 산업단지
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 집적된 도시이나,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조성된지
오래돼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상태다. 또한, 도시팽창에 따른 도심화와 지
가상승 등의 이유로 기업들이 값싼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떠난 자리에는 소기업이 분할해서 임차로 들어옴으로써 기업의 영세화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남동산단과 주
안·부평산단에 대해 구조 고도화를 추진*해 왔으나, 높은 지가 및 낮은
용적률 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이다.
* 남동산단 : ‘10.11 ~ ’15.2(지식산업센터건립 등 5개 사업 완료, 도금업종 청정지식산업센터 ‘15.2월 준공예정)
주안‧부평산단 : ‘13.11.7 구조고도화 대상 지정(’14.12월 중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 산업부 승인신청 → ‘15.3월 승인고시)
이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성공모델인 서울디지털단지처럼 활발한 민간투자
중심의 자생적 구조고도화로 추진해야 하는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디지털단지는 90년대 말부터 민간부분에서 지식산업센터 등 활발한
고밀도 건축물 개발로 이루어진 민간 자생적 고도화사업이 성공요인이었
다. 이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은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을 대폭 높일 수 있는 용적율 상향, 입주업종 완화 등 제도개선이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서울디지털단지의 성공요인을 반영해 지난 11월 민간투
자 활성화를 위해 용적율을 350%에서 42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
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 ‘14.11.3 도시계획조례 개정공포(시행 ‘14.11.6)
특히, 지난 12월 15일 주안·부평산업단지가 혁신산업단지로 선정돼 복합
고밀도(업종완화 가능)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노후 산업단
지 경쟁력 강화 관련법*이 12월에 새로이 제정돼 고도화 사업 면적이 전
체 산업단지 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투자 활성화를 기
대할 수 있게 됐다.
* 노후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3조(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시는 내년 상반기 남동산업단지도 혁신산업단지에 응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남동산업단지가 혁신산업단지에 선정되면 융복합단지에 각종 기업
편의시설과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는 한편, 향후 지방산업단지로 확대해 나
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검단산업단지내 구조고도화사업으로 검단신도시 조성지에 산재
해 있는 영세기업 520여 개를 이전 집단화 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착공해 공사 진행 중에 있다.
* 사업규모 : 지하 2층 지상 11층, 공장 520실, 기숙사 356실, 지원시설 65실
또한, 검단산업단지내 관내 200여 개의 도금업체를 이전 집단화하는 표면
처리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 사업규모 : 지하 1층 지상 8층, 공장 216실, 기숙사 108실, 지원시설 92실
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 외에도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터
시의 정책자금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운영계획
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단지 입주기업(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에 정책자금 5억범위내/업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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