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4년 한 해를 ‘체납과의 전쟁의 해’로 선
포하고, 누증하는 체납액의 정리를 위한 각종 체납처분 시책을 집중 운영
했다.
그 결과 11월말 현재 과년도 시세 체납 339억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19억원을 초과한 실적이다.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 압류, 급여, 예금, 보험금, 보상금,
카드매출채권, 공탁금, 분양권, 환급금 등의 각종 채권 압류, 공매(부동산,
자동차),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인천아시안게임, 장애인아시안게임 지원 근무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
이 매주 월요일 18시부터 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5회에 걸쳐 체납액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1,144,460건을 일제 발송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했다.
시는 직접적인 체납 징수활동외에도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
정제재로 관허사업 제한요구, 공공기록정보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범칙사건 조사·고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타 시·도와 차별되는 특수시책도 펼치고 있다.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체납자 보유 계좌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자
의 금융재테크 주식·펀드 CD(양도성 예금증서) 등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천지방검찰청장이 지명한 범칙사건 조사공무원 47명을 활용
해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형사고발예고 등을 실시함으로써 3건, 12
억7천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정철환 시 세정과장은 “인천지역의 특성상 체납율이 타 시·도보다 다소
높은 상황인 만큼 2015년에도 정부 3.0 패러다임에 부합해 각종 빅데이터
및 GIS(공간정보)를 활용·협업하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개발해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율 초과 달성을 위한 세수 확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강제적인 체납정리 시책보다는 시민들의 기한내 자율적·적극적으로 성
실히 납부하는 납세문화 조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