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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2월30일 11시13분 ]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2015년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지원사업에 대하여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각 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


  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서해 5도 특별법에 따라 노후된 주택의 개선을 위해 주택의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서해5도서 지역의 517가구를상으사업이 추진

됐다.

옹진군은 2012년부터 행정자치부 지원으로 서해5도 지역 노후주택 개량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생활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해 5도서는 불편한 교통과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한 남북 긴장상황 등 여러가지 어려운 지역적인 상

황으로 인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지원사업은 사업전년도말 기준 주민등록 및 실거주 1년이상으로 건축연수 30년이상 된 노후주택을 기존의

면적 내에서
개축하거나 개·보수할 경우 총 공사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80%를 국가에서 보조, 최대 4천만원까지 보조금 지원

이 가능한 사업이다.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서해5도특별지원단 주거개선팀(032-899-3933~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근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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