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과다한 인공조명 사용에 따른 에너지 낭비와
남용으로 인한 건강과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심지의 가로등,
광고조명, 경관조명에서 발생하는 빛방사량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이하 빛공해 방지조례)」를 제정·시행한다
고 밝혔다.
빛공해 방지조례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광고조명, 경관조명을 새로 설치할 경우에 적용되며, 기존 시설은 조명환
경관리구역 적용을 5년간 유예하여 노후시설 교체 시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해 비용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최근 인천지역 빛공해 피해 우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62%가 빛방사
기준에 부적합하게 오·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좁은 골목
길에서 주거지로 바로 비춰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빛, 하늘로 향하면서 에
너지를 낭비하는 빛 등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축물 조명의
37.5%, 가로등 조명의 46.5%까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빛공해 방지조례 시행과 함께 2018년까지 빛방사기준
초과율을 30% 낮추는 것을 목표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조명시설
설치 권고기준을 운영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빛공해는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
을 일으키고 특히 야간에 과도한 빛에 노출될 경우 생태리듬이 무너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밝고 화려한 조명이 경제성장과 개발사업의 상징인 시대에
서 이제는 원하지 않는 빛, 적절하지 않는 빛은 공해가 되는 시대가 되었
고, 앞으로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인
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시민들이
안전한 조명 수혜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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