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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 민원 클러스터 를 통한 소통행정 실현
등록날짜 [ 2015년01월10일 13시48분 ]

 

1

 

시민생활 중심의 현장소통 강화

시민에게 직접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현장소통 강화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구현

 

시민과 함께 하는 체험 소통현장운영

시민들의 생생한 생활현장을 간부 공무원이 직접 체험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 불합리한 관행 등 개선

- 기 간 : 연중 운영

- 대 상 자 : 시장, 부시장, 국장, 4급 이상 간부공무원

- 체험일터:소상공 분야, 소외계층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시민과 행정간의 정책소통 및 정보소통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국민운동단체와의 지속적 교류 추진

각 분야별, 계층별 간담회 등 지속적 만남을 통한 상호 이해 및 소통

정책소통 및 여론동향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시원소통 인천웹사이트 운영 (http://cool.incheon.go.kr/index.do)

쌍방향 시민참여를 위한 SNS 소통플랫폼 운영 (페이스북, 트위터)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문화 정착

시정 이슈 및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의견 청취

시의 정책방향 공유 및 시민과의 공감대 확산

- 주제 : 각 부서별 시정의 주요 정책 이슈

- 방법 : 민원소통담당관실 주관 / 이슈에 따른 부서 간 협업

- 토론회 유형 : 주제에 따라 운영방식 다양화

원탁토론형, 토크콘서트형, TED, 심포지움형 등

토론 진행 노하우 및 진행기법에 대한 업무협업을 통해 토론문화 확산

 

 

2

 

공공갈등의 체계적 대응시스템 구축 (신규)

공공갈등 발생을 최소화 하고 갈등발생 요인에 대한 예방적 관리 및 갈등현안에 대한 정책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시정운영

 

인천광역시 공공갈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제정목적

-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

주요내용

- 갈등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갈등영향평가 실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갈등관리 실태 평가 등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 준용

 

갈등 예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공공갈등에 대한 사전진단 및 예방적 대응계획 수립

-공공갈등 사전진단

대상 : 주요 예산사업 중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

방법 : 사업부서별 갈등요인 진단 후 3단계 갈등 등급 부여

* 3단계 갈등 등급 : 정상추진 / 갈등 주의 / 갈등 중점관리

-예방적 대응계획 수립

대상 : 갈등 진단결과 갈등주의또는 갈등중점관리사업

방법 : 사업부서별 대응계획 수립 후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개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성 : 15(위촉직12, 당연직3)

* 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추천

-주요기능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대한 자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갈등영향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

 

갈등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및 정책조정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목적 : 갈등 현안사업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원

-구성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20명 이하

* 갈등현안 사업에 대해 갈등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안별로 이해관계자, 갈등조정전문가,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

-주요기능

갈등조정 전문가 선정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대안 도출

합의안 마련 및 권고

갈등조정 전문가 Pool 구성 및 운영

-구성 : 각 분야 교수, 전문가, 갈등조정 유경험자 등 150

-역할 :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자문 등

집회 및 시위 등 현장민원의 소통 및 갈등조정

-신고 된 집회 및 시위 관련 민원은 관계부서와 함께 대응방안 마련

-1인 시위 발생 시 관계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갈등 완화 및 확산 예방

 

소통 및 갈등관리 교육훈련을 통한 갈등 대응 역량 강화

갈등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자체 특강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재개발원 교육 활용

- 갈등 전문기관 위탁교육

시민과 행정이 공동 참여하는 소통 아카데미 운영

갈등관리 워크숍 및 토론회 등 개최

- 각 부서별 갈등 조정 및 관리 사례공유로 대응방안 모색

-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갈등관리 전략에 대한 참여형 교육

- 민관 협업을 통한 갈등 관리기법 개발 및 공유로 안정적인 시정 운영

 

시민의 소리(Voice Of Citizen) 통합관리

다양한 채널로 접수되는 시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김용남 기자 (knm8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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