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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부터 화장·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 인상, 재사용 기간은 단축
등록날짜 [ 2015년01월12일 13시02분 ]

 

현재 원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를 현실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사용료 인상이 추진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12일 공포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된

다고 밝혔다.

 

시는 봉안당, 자연장지 조성 등 인천가족공원 내 장사시설의 추가 확보를

위해 매년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현 장사시설 사용료가 타 시·

도 및 원가계산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음

에 따라 이를 현실화해 장사시설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사용연한을

축소해 장사시설 회전율을 향상시켜 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했

.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22일부터 장사시설 사용료가 일부 인상된다.

먼저, 화장시설은 관내 주민이 이용할 경우 만 15세 이상의 사용료가 현재

9만원에서 16만원, 15세 미만은 7만원에서 13만원, 개장유골은 5만원에

10만원, 죽은 태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관외 주민의 이용

할 경우의 사용료는 인상되지 않는다.

봉안시설은 관내 주민은 10년간 1인용 사용료가 현재 15만원에서 25만원,

관외 주민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며, 부부용은 관내 주민은 30

에서 50만원, 관외 주민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2016년 개장

하는 봉안담의 사용료는 관내 주민은 15만원, 관외 주민은 40만원으로 책

정됐다. 봉안시설 사용기간을 연장해 재사용할 경우 부담하는 재사용료도

인상된다. 한편, 현재 봉안시설은 최초 안치기간 10년 이후 10년 단위로 3

회 연장해 재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사용 연장횟수가 2회로 제한

돼 최대 사용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줄어들게 된다.

관내 주민만 사용할 수 있는 자연장지의 경우 수목장림 및 자연장은 현재

20년간 2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는 대신 재사용 연장없이 30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2월 새로이 개장하는 정원식 수목장의 사용료는 100

만원으로 역시 재사용 연장없이 30년동안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장사시설 사용료 원가계산 연구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사용료 현실화

를 위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용료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용료

인상을 통해 연간 약 16억원의 수입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

.

 

한편, 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 인천가족공원 친환경 공원화 사

업을 완료해 쉼터, 쌈지공원, 운동시설 등을 갖췄으며, 2011년부터 2016

까지 2단계 사업을 통해 봉안당 1개소 신축, 순환도로 개설 등 시설 확충

과 환경개선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또한, 2040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인천

가족공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용료 인상을 통해 확보된 추가 재원으로 부족한 장사시

설을 확충하고, 사용기간 단축에 따른 회전율 향상을 토대로 앞으로 장사

시설의 원활한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 및 관리료 : 붙임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 및 관리료

 

구 분

기 준

관내주민

관외주민

비 고

화장

시설

15세 이상

1구당

160,000

1,000,000

 

15세 미만

130,000

400,000

개장유골

100,000

400,000

죽은태아(4개월이상)

50,000

300,000

봉안

시설

1인용

사용료

1기당

 

250,000

600,000

10년 단위로 징수

재사용료

350,000

700,000

관리료

10,000/1

20,000/1

연장기간

김용남 기자 (knm8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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