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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까지 관내 14천여 세대 불법 용도변경 등 법 위반사항 중점 점검
등록날짜 [ 2015년01월19일 10시03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3월까지 인천지역에 소재한 도시형 생활

주택에 대해 유지관리 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아파트 화재사고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도시형 주택은 2009년에 도입된 새로운 주거행태다. 300세대 미만의 전용

면적 85미만인 주택으로서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

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의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부 규제가 완화된 주택이다.

 

인천시내에는 현재 14,089세대가 준공돼 사용되고 있다.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단지로서 관리주체의 선임이 어려워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군·구 합동으로 관리단 구성여부, 불법 용도변경,

축법 위반 사항, 소화(기구) 시설 설치, 주차장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

불법 용도변경, 외부마감재종류, 필로티 설치여부, 필로티 내 주차대수,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진입도로 폭, 소방시설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옥상 출입문 관리상태, 소방관련 자체 점검 등 소방안전관리 상황.

 

시는 오는 3월 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은 물론,

제점을 파악해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 화재사고를 계기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도형기자 (mbs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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