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2026-04-27 08:39:36
메인페이지 로그인 회원등록 즐겨찾기추가
OFF
뉴스홈 > 지역의 소리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세션리스트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 3월까지 관내 14천여 세대 불법 용도변경 등 법 위반사항 중점 점검
등록날짜 [ 2015년01월19일 10시03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3월까지 인천지역에 소재한 도시형 생활

주택에 대해 유지관리 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아파트 화재사고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도시형 주택은 2009년에 도입된 새로운 주거행태다. 300세대 미만의 전용

면적 85㎡미만인 주택으로서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

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의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부 규제가 완화된 주택이다.

 

인천시내에는 현재 14,089세대가 준공돼 사용되고 있다.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단지로서 관리주체의 선임이 어려워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군·구 합동으로 관리단 구성여부, 불법 용도변경, 건

축법 위반 사항, 소화(기구) 시설 설치, 주차장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

불법 용도변경, 외부마감재종류, 필로티 설치여부, 필로티 내 주차대수,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진입도로 폭, 소방시설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옥상 출입문 관리상태, 소방관련 자체 점검 등 소방안전관리 상황.

 

시는 오는 3월 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은 물론, 문

제점을 파악해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 화재사고를 계기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도형기자 (mbsnew@naver.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용 공감하기
- 작성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58213168
부평구-다양한 소규모 채용 행사로 취업활동 지원 (2015-01-19 10:34:04)
2015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2015-01-19 09:49:06)

아름다운동행

칼럼

카메라고발

대학가네트워크

공지

제2기 두뇌교육사 와 ...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브레인창...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

  l 제목 :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직원(채용형 ...

미술심리상담사 2급자...

1. 미술심리상담사 교육은 내담자에게 미술이란 창...

어르신 삼계탕 대접 및...

작전1동지역의 계신 어르신들의 삼계탕을 대접하고...

심리상담사1급자격취...

심리상담사1급 자격과정 수강생 모집   1.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