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3월까지 인천지역에 소재한 도시형 생활
주택에 대해 유지관리 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아파트 화재사고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도시형 주택은 2009년에 도입된 새로운 주거행태다. 300세대 미만의 전용
면적 85㎡미만인 주택으로서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
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의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부 규제가 완화된 주택이다.
인천시내에는 현재 14,089세대가 준공돼 사용되고 있다.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단지로서 관리주체의 선임이 어려워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군·구 합동으로 관리단 구성여부, 불법 용도변경, 건
축법 위반 사항, 소화(기구) 시설 설치, 주차장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
불법 용도변경, 외부마감재종류, 필로티 설치여부, 필로티 내 주차대수,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진입도로 폭, 소방시설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옥상 출입문 관리상태, 소방관련 자체 점검 등 소방안전관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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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3월 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은 물론, 문
제점을 파악해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 화재사고를 계기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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