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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2월03일 09시50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내 인식을 개선시키고 모든 시민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인천조성을 위해 폭력예방교육 비의무대상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3월부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농어촌 지역민, 노인·장애인·이주민 등의 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운송업계 및 건설업과 같은 민간기업 종사자,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 등 폭력예방의 일상적 실천은 물론 지역의 안전파수꾼으로서의 전환이 기대되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폭력예방교육의 다양한 교육대상을 발굴하고 대상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게 될 지역지원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자격요건은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운영 등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 등이며,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3일간이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여성정책과(여성권익팀)로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전화(☎440-2757)로 문의하면 된다.

박근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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