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행된 주요 소방안전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보고서 제출의무 등 자체점검이 강화된다.
올해부터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은 1년에 한 번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기구를 활용하여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 그 결과를 소방서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가 도입된다.
연면적 1만 5천㎡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야간·휴일에 안전관리 취약한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셋째,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가 확대된다.
다중이용업소법(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상층에 있는 영업장 중 창문 등을 폐쇄하여 환기·채광·출입 등을 위한 개구부의 면적이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해야 한다.
넷째, 피난안내도에 외국어를 표기해야 한다.
외국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에 한글과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표기해야 한다.
다섯째,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가 강화된다.
공사장 화재 시 대부분 화재원인이 되는 용접,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위험작업은 간이옥내소화전,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정 사항들은 규제가 아닌 화재위험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계인들께서 소방관련 제도를 준수하여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성숙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으로 더 이상 안타까운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