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지역 정비사업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해 처
음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운영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
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조합의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현장
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정비사업조합 2곳에 대
해 시와 구 공무원,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회계분야(자금관리 및 예산집행 등), 계약분야(용역업체
선정 및 대금 지급 등), 조합행정 분야(정보공개 및 사무관리 등)를 중심으
로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결과 정비사업조합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조리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회계분야와 관련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자금을 방만
하게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A조합은 2014년에 조합장 개인으로부터 1,700만 원을 차입하면서 금액이
나 이율 및 상환방법과 관련해 법에 정해진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됐다.
- B조합은 대의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자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했으며,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하루에 2차례, 이틀 연속으
로 유류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
절차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업비를 집행한 사례도 발견됐다. 도시 및 주
거환경 정비법 제24조에 의거 정비사업비의 사용과 법률에 따른 용역 계
약 체결은 총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한다.
- A조합은 2010년 3억3천만원, 2011년 7억9천만원, 2014년 6천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사용하는가 하면, 위탁 용역비 1억8천만원을 총회의 의결도 거
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 B조합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회의 의결 없이 정비사업비를 조합운
영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
이밖에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를 지연하거
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으며, 대의원이 아닌 조합장을 대의원회 의결
에 참여시키는 등 대의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시는 이번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히 후속 조치하고,
투명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운영 과정
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정보공개 통합 정보망을 구축해 정보 공유를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조합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회계처리
기준 마련 등 미비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각 상황에 맞는 현장 지원이
이뤄지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호 시 주거환경정책과장은 “실제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해보니 부조
리한 조합 운영 사례가 많았다”며, “회계 관련 표준 규정 마련 및 정보
공개 통합 정보망 구축 등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
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