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공동주택 단지 내 낡은 시설물의 보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27일까지 연장한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다. 단지 내 도로․보안등 보수, 상․하수도 보수,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및 노인여가복지서설의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동의서), 사업계획서, 공사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등을 첨부해 구 건축과(☎509-6882)로 신청하면 된다.
공사비의 70%~3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부평구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지원신청 절차와 신청양식은 구 홈페이지(www.icbp.go.kr) 민원→민원안내→부동산→건축․주택관련 양식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