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계획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
항을 매뉴얼로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도시관리계획 : 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등에 관한 법정계획.
* 도시계획시설 : 도시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번에 제작한 매뉴얼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도시계획시설의 종
류 및 결정기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았으며,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특히,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와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기
여 방안 등을 명시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매뉴얼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뉴얼을 인천시 홈페이
지((http://www.incheon.go.kr)에 게재하고, 유인물을 제작해 매뉴얼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시행은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수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와 행
정의 계량화를 통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조직시스템의 가치창출
과 함께 시민중심 행정구현 등 민주적 도시계획제도 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