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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내용 등 일목요연 정리, 처리기간 단축 및 민주적 도시계획제도 운용
등록날짜 [ 2015년03월12일 10시49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계획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

항을 매뉴얼로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도시관리계획 : 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등에 관한 법정계획.

* 도시계획시설 : 도시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번에 제작한 매뉴얼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도시계획시설의

류 및 결정기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았으며,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특히,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와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기

여 방안 등을 명시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매뉴얼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뉴얼을 인천시 홈페이

((http://www.incheon.go.kr)에 게재하고, 유인물을 제작해 매뉴얼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시행은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수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와 행

정의 계량화를 통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조직시스템의 가치창출

과 함께 시민중심 행정구현 등 민주적 도시계획제도 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mbs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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