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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3월29일 15시58분 ]

시중의 은행들이 기존 재형저축을 보완하여 '서민을 위한 서민형 재형저축'30일 일제히 출시한다고 전국은행연합회가 29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7년으로 기존 재형저축과 같지만 가입한 지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율은 최초 34년간만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이 3.44.5%, 고정금리형이 2.83.25%로 일반 재형저축과 비슷하다.

 

가입 유형은 소득형과 청년형으로 나뉜다. 소득형은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및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 이하의 만 15~29(병역기간 제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김용남기자 (knm8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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