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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해썹 관리업무 담당자 대상 제도 변경사항 및 신청·관리방안 등 교육 실시
등록날짜 [ 2015년04월02일 10시02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HACCP)’제도

를 널리 알리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414일 시청 대회의실에

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집단급식소 해썹 관리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썹(HACCP) 바로알기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썹(HACCP)’은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을 위해 원료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해 중점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해썹(HACCP) 의무적용 품목이 기존 배추김치 등 7개 품

목류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캔디류 등 연 매출액과 종업원수에 따

2020121일까지 단계별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설명하고, 해썹 신

청절차 및 시설자금 지원방안, 제조시설 위생관리방안 및 위해요소 분석

등 해썹 관리방안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 및 관심 있는 시민은 관할 군·구 위생부서

또는 인천시청 위생안전과(440-2799)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의 해썹 관리

업무 담당자와 군·구 담당 공무원의 이해를 도와 효율적인 해썹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해썹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의 식품생산 안전성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이 발전하려면 위생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부정·불량식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위생적이

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개발해 업소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남 기자 (knm8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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