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재정사업 평가 기본방침 (요약)
□ 추진배경
- 지금까지 투입/산출(효율성) 위주의 예산편성·집행 관리에서
- 금년부터 성과평가/환류(효과성)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 재정사업평가(Two-Track)
① 재정사업 자율평가 도입
- 실·국에서 자율평가하고 확인평가담당관이 확인·점검(메타평가)
⇒ 평가 하위등급 사업은 다음연도 예산삭감 등 세출구조 조정
② 현안사업 수시(심층)평가 시행
- 비효율·문제성 사업을 선정하고 확인평가담당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되,
필요시 전문평가단 운영
⇒ 평가결과에 따라 세출구조 조정 및 제도개선(사업통합, 일몰등)
□ 평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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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사업 평가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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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지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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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자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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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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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사업 수시(심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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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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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 5억원 이상
-행사사업 5천만원 이상
☞등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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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평가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한 하위등급 사업
-재정부담,문제성사업등
☞심층분석,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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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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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확인평가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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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평가담당관, 전문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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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평시 건강관리> <정기 건강검진> <정밀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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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중점추진 추진내용
○ ‘15년은 ①재정평가제도 기틀을 마련하고 ②유사ㆍ중복사업, 비효율적
사업을 수시(심층)평가하여 세출구조 조정에 가시적 성과 도출
- 실ㆍ국별 소관사업 자율평가체계 확립(실ㆍ국 책임성 강화)
- 예산ㆍ재정부서와 유기적 협력(중복평가 배제,평가결과 환류)
= 세출사업 구조개혁을 통한 재정 건전화 추진 =
□ 재정사업 자율평가 :’15년 최초 시행(지방재정법 제5조3항)
ㅇ (평가대상) 총사업비 5억원 이상 투자사업, 5천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하는 사업은 제외
ㅇ (평가시기) Y(사업연도)+1년
ㅇ (평가내용) 추진단계별 적정성 평가(11개지표평가)
ㅇ (평가과정) 실ㆍ국 자율평가 → 평가부서에서 최종 메타평가
ㅇ (평가조치) 사업별 5단계 등급화(상대평가) 평가후 하위 평가사업 예산삭감 및 사업 재검토, 통합ㆍ조정 권고(평가부서 ⇒ 예산부서)
□ 현안사업 수시(
김용남 기자
(knm8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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