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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내 52개 학교 자치법정 운영학생 98명, 운영교사 52명 대상으로 실시
등록날짜 [ 2015년04월14일 14시38분 ]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김태섭)는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주관으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인천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중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는 학생 98명과 운영교사 52명을 대상으로 2015년도 학생자치법정 워크숍을 개최했다.

학생자치법정은 생활지도과정에 교육처분을 접목하는 새로운 교육의 일부로서 지각, 휴대폰사용, 흡연, 두발불량 등 교칙위반으로 벌점초과 시 학교 내에서 자치법정을 개정하여 판사, 검사, 변호인, 배심원이 되어 규칙을 위반한 학생에게 개선할 수 있도록 반성하고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교육처분을 부과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이.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로 선정되어 워크숍에 참가한 인천원당중학교 김○○(3학년)학생은 학생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치법정을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지 고민이 많았으나, 교육에 참가함으로서 법정의 절차, 구성원의 역할, 교칙을 어떻게 적용하여 교육처분을 내릴 것인지를 잘 알게 되었다면서 학교현장에서 자치법정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말하며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관계자분과 인천꿈키움센터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인천꿈키움센터에서는앞으로 관내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교내에서 발생하는 교칙위반자들이 스스로 자치법정에 참여함으로서 잦은 교칙위반으로 인해 신뢰를 상실한 학생들이 자치법정을 통해 수긍하는 긍정적인 교육처분을 받음으로서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소통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지원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절차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는 참가학생들]

김용남기자 (mbs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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