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관장 김복진)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사전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신고의무
자에게 아동학대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신속한 아동학대신고를 유도하고자
아동학대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지역 아동학대 상담신고를 보면 2003년에는 439건이었으나, 2014년에
는 1,006건으로 크게 증가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도
전국 평균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전체 건수(3,316건)의 37%에 불과해
선진국(호주 73%, 일본68%, 미국58%)과 비교할 때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관에서는 신고의무자는 물론 비신고의무자까지 지속적
인 아동학대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4개 신고의무자 직군 중 특
히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및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
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수요를 유관기관에 의뢰해 지난 1월
부터 4월까지 총 22회 3,699여명에 대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시 관내의 신고의무자 24개 직군 총 89,000명 중 올해 8,900명을 목
표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에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친권제한조치, 아동학대가중처벌 규정, 신
고의무자제도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에 관한 사항과 아동학대예방,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요
령 등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한편, 올해 5월부터는 아동복지관 내 상설교육장을 마련해 50명 미만의 소
수 인원을 대상으로 월 1~2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매월 각 직군별 아동학
대신고의무자에게 무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5월 22일에는 아동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및 성폭력·가정
폭력 상담소 관련기관 등 신고의무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은 인천시 아동복지관(아동보호팀, ☎440-8073)으로 문
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