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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5월21일 14시41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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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21일 강원도는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4년 지방규제 완화 정부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지난, 2013년도에도 53개 지자체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범평가를 실시한 평가에서도 강원도의 경우 장려상을 받았으며 이번 수상은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주요 법령규제 개선, 기업투자기반 조성, 기업애로 해소 등 총 10개분야 32개 지표에 대하여 243개 전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평가 대상을 확대한 첫 해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
강원도는 지난해 지방규제 신고센터와 규제개혁추진 전담조직 설치 등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개선(3개분야 17개조례 65건) 및 정부법령 개선 건의(310건), 자치법규 입안시 사전 규제심사(56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기업현장의 애로 해소 등 지역투자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이와함께, 금년 1.16 강원도, 행정자치부 공동주관으로 60년동안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 경계철책 철거 등 6개 안건에 대한 강원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건의 경우 지난 4.27(월) 강원도, 국방부, 행정자치부, 22·23사단, 동해안 6개 시·군 등 11개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관별 역할분담을 구체화하고, 주민 생활불편을 적극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협약기관간 상호 유기적인 협업으로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크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도, 강원도는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을 위하여 규제개혁 노력이 투자·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상위법령 미반영 자치법규 일괄정비 및 인·허가 규제 수준 완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한 현장 규제애로 발굴, 개선 △투자촉진 저해 및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부법령 규제 발굴, 개선건의 △규제개혁 공감대 형성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도내 기업 애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연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지난 반세기 넘게 환경보전과 안보의 명목 하에 가장 많은 규제를 받아왔던 곳이 강원도로, 그로인한 낙후, 고통, 불편 역시 강원도와 지역 주민들의 몫”이었는데 “강원도 동해안의 철책 철거”와 관련 실마리를 찾게 된 것 처럼 이를 시작으로 해서 도민들의 큰 불편이었고 강원도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낡은 규제들이 빠르게 해결되어 “강원도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전환점”이 되도록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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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mbs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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