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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6.1.~6.12.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 가능자 집중 신청·접수
등록날짜 [ 2015년05월29일 10시05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71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시행

앞서 61일부터 612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 기간 동안 기존 제도에서 확인조사 등으로 인해 보장중지된

수급자 중 맞춤형으로 재진입이 가능한 수급권자와 사각지대의 어려운 주

민을 대상으로 집중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시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되는 71일 이후 급여를 신청할 경우

자산조사 소요기간 등으로 보장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

전에 우선적으로 맞춤형 급여 신청을 받아 7월부터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급여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 

된다.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가구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

30일 이내에 급여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되나, 신청민원이 많은 경우

6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맞춤형 급여대상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로 선정기준 이하이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소득인정액만으로 대

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대폭 완화돼 기존에는 수급자 1인 가구이고 부양의

무자가 4인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217만원 이상이면 부양능력

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으나, 새 제도에서는 수급자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

4인 가구 소득이 422만원 이상되어야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

게 된다. 따라서,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급여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기 이

전에는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모든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선정이

안 되면 모든 급여의 지원을 중단했으나, 앞으로 맞춤형 복지급여 제

가 시행되면 소득이 늘어나도 일시에 모든 급여를 중단하는 것이 아

니라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급여별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제해산·자활급여를 지원받고, 의료급여대상자는 의료·주거·교육·장제

해산·자활급여를 지원받으며, 주거급여대상자는 주거·교육·장제해산·

자활급여, 교육급여대상자는 교육·자활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는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

원하며,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눠 지원하게 되는데, 임차가구는 지

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전월세비용을 지원받

으며,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

인 수리를 지원받는다.

교육급여는 고등학생의 경우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를 지원받으며, 중학

생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그리고 초등학생은 부교재비를 지원받게 된다.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는 소득이 늘어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자활

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부양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줘 생계가 어려우나 부

양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

, 기존 수급자는 소득·재산이 변동되지 않는 한 현재의 혜택이 그대로

보장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신청자가 일시에 몰려

일선공무원들이 업무처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나, 그동안 철저한 준비와

교육으로 업무처리의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핵심인력을 활용해 일선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신속이 대응함으로써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

 

조은화 기자 (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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