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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한달간 집중 단속, 소비자 피해방지 및 운송질서 확립
등록날짜 [ 2015년05월31일 19시29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화물운송 다단계 행위, 허가기준 미달,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

의 질서 확립을 위해 61일부터 630일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인천지역 관내 물류자회사, 대형운송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을 골고루 선정해 조사하고, 특히, 그동안 민원이 제

기된 업체를 중점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시와 군·구가 함께 실시하는 합동점검과 군·구 자체점검으로 이

뤄진다.

 

주요 단속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위반, 허가 받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야간 주·박차행위, 진개덤프를 이용한 불법 골재

운반행위, 화물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등 차량구조 및 물품

적재장치 불법 개조,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다단계 관련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확인 및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와 군·구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해 화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종사자격 위반, 허가기준 위반,

밤샘주차 위반 등 총 3,426건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허가기준 미달,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시켜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 및 선진화 촉진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남 기자 (knm8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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