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6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35일간 ‘2015
년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5년 광업․제조업조사 대상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2014년 중 1개
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2014년 12월말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사
업체로서 인천시는 4,819개 사업체가 대상이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사업
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터넷
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재고액 등 13개 문항이며,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업무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2015년 사업체조사 조사항목 】
①사업체명, ②대표자명, ③창설연월 ④소재지,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조직형태, ⑦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⑧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⑨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⑩유형자산, ⑪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⑫연간 품목별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⑬재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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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는 광업․제조업 관련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 자료, 기업․대학․연구
소 등의 경영계획 수립 및 연구활동 자료 등 여러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
용된다. 잠정결과는 2015년 11월, 확정결과는 12월에 공표되며 2016년 1월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조사에 앞서 현장조사를 담당할 조사요원 80여 명을 대
상으로 6월 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조사방법 및 유의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뢰받는 통계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정확한 응답에서 시작
되는 만큼 바쁘시더라도 조사원들이 방문하면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성실히 응답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