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지역 자동차 운전학원 19개소에서 운행 중
인 경유차량 316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19대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도심 자동차 운전학원 차량의 철저한 배출가스 관리를 통해 맑
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5월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자동차 운전학원 차량의 특별점검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특성상 저속
운행 차량이 대부분이어서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많음
에 따라 인천에 소재한 모든 자동차 운전학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또한, 운전학원 관계자 및 운전자가 자동차 공해 저감에 자율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운행차 배출가스의 철저한 관리(사전정비·점검)와 아울러
친환경 경제운전(Eco-Driving)효과 설명 및 실천 계도를 병행해 실시했다.
점검차량 316대 가운데는 등록차량이 190대, 미등록(장내차량) 차량이 126
대로써 운전학원의 특성상 미등록차량도 있었다.
차종별는 화물형 소형 트럭이 279대였으며, 승합대형버스가 34대, 기타 차
량(소형 승합차)가 3대였다.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19대는 1) 장내코스용이 13대, 도로주행용
이 6대로써 평소 저속으로 운행하는 장내코스용 차량이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을 많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 차종별 기준초과 차량을 살펴보면 화물형 소형 트럭이 17대이며,
대형버스 2대가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석 시 차량공해관리팀장은 “자동차 공해 없는 맑고 깨끗한 도시조성
을 위해서는 도심운행 자동차 배출가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자동차 운전학원 뿐만 아니라 영업용, 자가용 등 모든 운행차량의 운전
자 스스로가 주기적인 차량관리와 친환경 운전(Eco-Driving)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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