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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6월18일 10시5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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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의 경제적 경감을 위해 출산비용 대상자가 확대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경감을 위해 2015년 1월부터 출산비용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급~3급까지의 등록된 여성장애인에게만 출산비용이 지원되었지만 올해부터는 1급~6급까지의 등록된 여성장애인에게 태아 1인당 100만원씩 정액 지원이 됩니다. 또한 출산 뿐 아니라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임신기간이 4개월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비용 지원 절차는?
더 자세한 이용 방법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이용하세요!
◆ 짱이‘s comment
- 작년까지만 해도 1급~3급의 여성장애인에게만 지원되었던 출산비용이 2015년 1월부터는 1급~6급의 출산한 모든 여성장애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대상자를 확대한 것인데요,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새로 바뀐 제도를 잘 알고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 부담으로 인해 출산에 어려움을 가졌던 장애인들이 비용 걱정 없이 출산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 한국장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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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기자
(knm8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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