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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7월24일 10시23분 ]

상시적인 강제입원과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정신장애인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정신보건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정신장애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지원과 인권보호를 담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2014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정신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지원 등에 관한 별도의 법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난 2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과 정신보건법바로잡기공동대책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들이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어느 토론회보다 많았던 토론자와 정신장애인당사자 및 장애계 관계자 등 토론장을 가득매운 200여명의 참석자들로 어느때보다 뜨거운 관심과 열기로 가득찼다.

 

복지가 강조된 법안 발의되어야..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법초안 작성 과정에 참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염형국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정신장애인에게 새겨놓은 주홍글씨로 인해 정신장애인이 당하고 있는 불평등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같은 불평등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에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것.

염형국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막는 장애요인으로 정부예산, 주거, 고용 및 소득, 활동보조, 편견과 낙인을 꼽았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현행 장애인 관련법은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리보호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특히 의료적 관점에 치우친 기존 법들과 달리 복지적 관점에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정신장애인의 범주 정신장애인의 권리 천명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정신장애인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정신장애인 개인별 복지지원계획의 수립 개별 복지서비스의 지원 정신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근거 마련 정신장애인 자조단체 및 자립생활센터 등이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정신장애인가족, 다각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토론자들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법제정 필요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였다. 하지만 염형국 변호사가 제시한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들을 내놓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문희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할 수 있다, ~하도록 해야 한다는 임의 조항들이 국가의 의무 여부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정신장애인들의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에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강석훈 법사위원은 법안에서 제시된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가 현재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며 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차별점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와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김동선 사무총장도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심사숙고 해야할 것을 당부했다.

박미선 사무국장(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국장)과 김락우 대표(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로서의 이야기를 풀어내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두 토론자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주체성에 입각하여 장애특성을 이해하고 당사자가 체감되는 실질적인 혜택이 담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가장 우선시 한 것은 인권이었다. 김락우 대표는 조현증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라면 매일 뉴스에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냐고 역설하며 강제입원은 나에 대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며 소리를 높였다. 박미선 사무국장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복지는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정신장애인 남동생을 둔 김미희씨는 정신장애인 가족으로서 일자리, 주거, 생활비 등이 보장되지 않아, 정신장애인 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만 씌워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피력했다.

한편 정부부처 입장을 대변한 보건복지부 박찬수 사무관은 장애인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양적으로 팽창했지만 정신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를 주기 위한 논의가 부족했다며 법안을 통해 논의를 확대할 계기가 될 것이라 소견을 밝혔다. 또한 법안만 가지고 예산의 확보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서비스 필요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염형국 변호사는 정신병원을 무사히 퇴원한 사람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생존자로 불린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 앞에 본 법의 제정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법안은 7월 중 발의를 앞두고 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신장애인들이 편견을 극복하고 권리를 찾아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담기길 기대해 본다.


한국장총연합회제공

황순덕 기자 (kwang@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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