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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부터 동결된 주민세 현실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확대
등록날짜 [ 2015년08월12일 09시23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2015년도 균등분 주민세(병기하여 과세하는 지

방교육세 포함) 120만건 257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세홍보

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군·구에

서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건 117억원(

84.0%)이 증가했다. 자치단체별 부과액 현황을 보면 남동구가 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4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옹진군은 2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지난해 대비 세수 증가 사유는 주민세 세율인상(현실화)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19734월 도입된 후 1990년 초부터 20여 년간

세율변동이 없었다.”, “물가인상, 기업환경 변화 및 징세비용 등을 감

안했을 때 재원확충 기능이 미미한 실정이었던 만큼 현실화가 필요했다.”

고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시는 장기간 고정된 세율로 인해 보통교부세 배분시 불이익을 받고

있었으나, 이번 세율 인상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85억원 정도

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 광주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주민세를 인상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돼 급

여수급자가 증가됨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층이 주민세 면제혜택을 받게

됐다. 그 규모는 43천명, 413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천명, 234백만원 증

가해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됐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16일부터 831일까지이며, 이 기간 안에 납부해

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3%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인천시 전자

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

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납세대상 시

민들께서는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

가분은 시민들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해 활용할 예정인 만큼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도형 기자 (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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