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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8월18일 11시56분 ]

□ 부천원미경찰서장(경무관 정승용)은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국내 현금수거책 등 3명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현금인출책 2명을 불구속 했다.

○ 피의자 장 某씨(25세, 남) 등은 지난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사이에 중국 콜센터의 지시를 받은 20대 중반가량의 국내 총책에게 포섭되어 인출금액의 6%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고,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메신저인 ‘위쳇’으로 지시받아 피해자 홍 某씨(22세, 대학생) 등 3명에게서 입금받은 1억여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통장의 명의자에게 ‘절세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의 3%를 주겠다.’고 통장 명의자들을 포섭하여 이들이 직접 편취금을 인출하게 하거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받아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하고, 일부 피의자는 공범이 인출할 때 검거되지 않도록 주위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분담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은 검거당일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범행시 사용하는 휴대전화(대포폰 포함) 4점과 ‘위쳇’ 대화 내용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도주한 중국인 송금책을 뒤쫓고 있다고 밝혔다.

 

○ 경찰 관계자는 ‘단순하게 세금 절세를 위해 자금 세탁을 하는 것이니 통장으로 입금되는 현금을 인출하여 주면 인출 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전화, 문자 등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면 사기 공범 내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경찰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비밀번호를 묻거나 계좌이체, 현금인출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품보관함에 돈을 보관하라고 하거나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행위는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는 행위이고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도형 기자 (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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