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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8월18일 11시56분 ]

부천원미경찰서장(경무관 정승용)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국내 현금수거책 등 3명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현금인출책 2명을 불구속 했다.

피의자 장 (25, ) 등은 지난 83일부터 87일까지 사이에 중국 콜센터의 지시를 받은 20대 중반가량의 국내 총책에게 포섭되어 인출금액의 6%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고,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메신저인 위쳇으로 지시받아 피해자 홍 (22, 대학생) 3명에게서 입금받은 1억여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범행에 이용될 통장의 명의자에게 절세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의 3%를 주겠다.’고 통장 명의자들을 포섭하여 이들이 직접 편취금을 인출하게 하거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받아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하고, 일부 피의자는 공범이 인출할 때 검거되지 않도록 주위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분담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당일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범행시 사용하는 휴대전화(대포폰 포함) 4점과 위쳇대화 내용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도주한 중국인 송금책을 뒤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하게 세금 절세를 위해 자금 세탁을 하는 것이니 통장으로 입금되는 현금을 인출하여 주면 인출 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전화, 문자 등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면 사기 공범 내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경찰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비밀번호를 묻거나 계좌이체, 현금인출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품보관함에 돈을 보관하라고 하거나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행위는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는 행위이고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도형 기자 (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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