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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전국 최초로 CNG버스 연료 구매시 카드결제 의무화 시행
등록날짜 [ 2015년08월20일 09시56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8월 20일 신한카드사와 ‘준공영제 시내버스

CNG구매카드제’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준공영제 시내버스 CNG구매카드제’는 CNG버스의 연료 구매시 그동안

현금으로 결재하던 것을 카드결제를 의무화해 거래 및 수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CNG연료구매방식이다.

기존의 경유버스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경유구매카드

제와 연계해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시 준공영제 시내버스의 연료비는 972억원으로 총

운송원가의 26.2%에 해당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체 연

료비 중 CNG연료비가 무려 94.2%(92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CNG연료비의 절감과 거래·수급의 투명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커

짐에 따라 시는 CNG구매카드제 의무화를 도입하게 됐다.

 

CNG구매카드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대상은 준공영제에 참

여하고 있는 33개사의 CNG 시내버스다. 제도가 시행되면 시내버스 운전자

는 CNG 충전시 구매카드를 사용해 충전하고, 버스사업자는 매월 결제일에

체크카드로 거래금액을 일괄 결제하게 된다.

또한, 시와 신한카드사는 이번 시행 협약으로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해

CNG 충전정보 및 결재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이를 버스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CNG구매카드제 도입으로 준공영제 연료비 지급 행정절차

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CNG연료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더

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도형 기자 (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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