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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25. 축산물 관련 업소 4천7백여 곳 대상으로 위반행위 단속
등록날짜 [ 2015년08월31일 09시45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축산을 앞두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91일부터 925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

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최대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축산물을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은 시와 군·, 사법기관, 소비자연맹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 3,740

여 개 영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갈비 선물세트, 햄 선물세트, 제수용품과 소비가 크게 늘

어나고 있는 식육가공품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내용은 수입 축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젖

·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 등급을 속여 부당

이익을 챙기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행위, 제품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미표시 제품 보관·유통 행위, 자체 위생관리 기준 위반 및 점

검일지 미작성 행위, 부패한 불량축산물 취급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작업장 시설 불량 등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이나 쇠고

기 원산지 및 등급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즉시 수

거해 이물질·식중독균 및 쇠고기 DNA동일성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영업정

,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 유통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시

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도형 기자 (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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