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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8월31일 09시52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91일부터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수산물 최대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범 정부적 먹거리

안전 정책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고자 실시하

게 됐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농··축산물 및 제수·선물용품 등이

고가의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돼 판매되거나 박스갈이 등을 통해 소비자에

게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91일부터 추석까지 1개 팀, 3개 반을 편성해 인

천지역 재래시장 및 대형 유통매장, 농수산물시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원,

·구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

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잘못 알게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에

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한 후 허위표시, 손상표시, 미표시하는 행위

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원산지 거짓표시 사범은 적발 즉시 입건

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한편, 원산지 허위 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황순덕 기자 (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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