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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00㎡이상인 대형 피부관리업소 특별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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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9월02일 13시34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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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피부미용업소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면적 100㎡이상인 대형 피부관리업소에 대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단속한다. 단속방법은 업소를 현지 방문하여 ▲영업신고증 및 개설자 면허증 원본 게시 여부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사용여부 ▲점빼기, 귓볼뚫기 등 문신, 박피술, 기타 유사한 의료행위 여부 등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사용 여부 및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사용 여부, 1회용 면도날의 경우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는지 여부 등이다. 이에 따른 위생관리 및 무면허 의료행위를 철저하게 점검 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신고업소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 적법한 영업 행위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인재 생활위생팀장은“이번 피부미용업소에 대한 비위생적 위생관리 및 불법영업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업소로 거듭날 수 있게 위생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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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기자
(yom5308@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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