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황선범)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근로자 L씨 등 6명을 적발하여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3,598만원과 이에 상응하는 추가징수금을 반환명령하고 고용보험법 위반협의로 사업주 K와 근로자 L씨 등 7명을 형사고발하였다.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자 L씨 등 6명은 2014년 12월말 인천시 서구 소재 “C주식회사”의 폐업으로 퇴직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각각 4개월~6개월간 실업급여를 수령한 직후 경기도 일산동구 소재 “J사”에 취업한 것으로 고용보험 등에 신고하였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사업장 폐업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던 중 L씨 등 6명이 실업급여 수급 직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이 지급받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근로자 L씨 등은 “C주식회사”를 2014년 12월말 퇴사한 후 2015년 1월초 “C주식회사” 대표자의 아들 K씨가 경영하는 “J사”에 취업하였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동안에는 임금대장 등 서류를 2중으로 작성·관리하면서 현금 또는 타인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4대보험 등에 신고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이러한 지능적·조직적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기획조사 실시 등 적극적으로 실업급여 부정행위자 적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제보를 유도하는 한편, 유사한 수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수급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20%,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및 문의는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전화(032-540-5714, 5716)나 팩스(0505-130-0038)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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