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2024-06-28 11:47:47
메인페이지 로그인 회원등록 즐겨찾기추가
OFF
뉴스홈 > 전체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세션리스트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유사 사례에 대한 시민 제보 적극 유도 및 조사를 강화할 계획
등록날짜 [ 2015년11월16일 19시09분 ]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지청장 황선범)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근로자 L씨 등 6명을 적발하여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3,598만원과 이에 상응하는 추가징수금을 반환명령하고 고용보험법 위반협의로 사업주 K와 근로자 L씨 등 7명을 형사고발하였다.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자
L씨 등 6명은 201412월말 인천시 서구 소재 “C주식회사의 폐업으로 퇴직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각각 4개월~6개월간 실업급여를 수령한 직후 경기도 일산동구 소재 “J에 취업한 것으로 고용보험 등에 신고하였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사업장 폐업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던 중 L씨 등 6명이 실업급여 수급 직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이 지급받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근로자
L씨 등은 “C주식회사201412월말 퇴사한 후 20151월초 “C주식회사대표자의 아들 K씨가 경영하는 “J에 취업하였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동안에는 임금대장 등 서류2중으로 작성·관리하면서 현금 또는 타인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4대보험 등에 신고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이러한 지능적
·조직적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기획조사 실시 등 적극적으로 실업급여 부정행위자 적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제보를 유도하는 한편, 유사한 수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수급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20%,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및 문의는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전화
(032-540-5714, 5716)나 팩스(0505-130-0038)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권도형기자 (5867929@hanmail.net)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용 공감하기
- 작성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50237958
인천시, 올 제3회 추경예산 3,838억원 증가된 9조2,061억원으로 편성 (2015-11-17 14:46:59)
인천시, 중국 웨이하이에서 인천관광 세일즈 콜 (2015-11-16 15:50:56)

아름다운동행

칼럼

카메라고발

대학가네트워크

공지

제2기 두뇌교육사 와 ...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브레인창...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

  l 제목 :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직원(채용형 ...

미술심리상담사 2급자...

1. 미술심리상담사 교육은 내담자에게 미술이란 창...

어르신 삼계탕 대접 및...

작전1동지역의 계신 어르신들의 삼계탕을 대접하고...

심리상담사1급자격취...

심리상담사1급 자격과정 수강생 모집   1.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