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가 기정예산(8조8,223억원) 대비 4.4%(3,838억원) 증가한 9조2,061억원으로 정해졌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2,306억원) 증가한 6조1,30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1,532억원) 증가한 3조755억원 규모다.
< 인천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 >
(단위 : 억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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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추경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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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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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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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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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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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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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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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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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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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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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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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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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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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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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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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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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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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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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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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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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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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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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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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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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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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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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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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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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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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세입예산은 취득세 등 지방세 증가에 따른 목표액 조정,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의 증감사항 반영, APG 정산금 등 세외수입 변동분을 반영했다.
세출예산은 군·구 조정교부금, 교육청법정전출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추가 확보,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조정했다.
추경예산안의 회계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부동산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취득세 947억원 등 지방세 수입이 1,927억원 증가했고, APG정산금 반영과 검단산단 광역교통개선 부담금 등 감소에 따라 세외수입은 101억원 감소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 수입은 358억원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 77억원, 가뭄극복 긴급대책 등 특별교부세 62억원이 추가 교부돼 139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군·구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시세징수교부금 등 법정·의무적경비 미확보분에 대하여 추가 반영했다.
주요 증액사업내역으로는 군·구조정교부금 1,269억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382억원, 시세징수교부금 187억원, 인천대 지원 150억원, 인천대송도캠퍼스 토지대금 138억원, 특별회계 예수금 상환 110억원 등을 반영했으며,
주요 감액사업내역으로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자본금 △40억원,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전출금 △31억원, 누리과정운영 △32억원, 교량보수보강공사 △16억원,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 도로확장 △210억원,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78억원, 일반회계 예비비
김용남기자
(yom5308@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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