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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10년 모시고 사는 자녀에게 5억 집 상속세 면제
등록날짜 [ 2015년11월18일 10시18분 ]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 하에 10년 간 부모를 모신 무주택자 자녀에게  부모의 명의로 된 집을  상속 받을 때 5억 미만인 집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한푼도 안받기로 합의 했다

상속되는 주택의 시가 가  5억 이상일때에는 5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에서만 상속세를 계산 하는 방법으로 부모 모시기를 기피 하려는 요즘 세대에  다소나마  부모모시는 풍토가 조금이라도 활발하게 지속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국민 모두의 바램이 반영 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 여야 국회의원은 상속 재산에 대한 자녀 공제 한도를 1인당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원 으로 올리기로 했다. 연로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연령도 현행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조정해 공제 한도를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상속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만  부모 앞으로 올려 놓고 거주를  다른 곳에서 하는 수법으로 부모 모시기를 기피하는 자녀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에서 이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남기자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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