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노인복지시설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 추진한다.
「노인복지시설」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되고 그동안 부천시의회에서 2015년 7월 제204회, 9월 제206회 2회에 걸쳐 보류되었던 재위탁 동의안이 12월 제209회(2015.12.10.)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모집공고를 통해 내년 1월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시민정책토론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익배분률(7:3)을 없애고 운영이익금 전액을 재투자하여 ▴수탁기관의 사적이익 제한,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간병비 30% 지원, ▴치매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 공공성 강화, ▴현 시설의 환자보호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해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한다.
그동안 부천시는 현수탁자와 재계약을 위해 문제점 개선 및 사회 환원 차원으로 수익금 전액 재투자 요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현수탁자가 이를 거부하여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부천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 선정 위원회 구성 및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 수요자 중심의 원칙을 모태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 현수탁자는 부천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수탁자의 약정사항을 위반하는 등 위탁운영 직후부터 부적정한 비용 처리, 회계부정 및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천시 노인전문병원을 사유화하여 공공성을 크게 약화시킨바 있다. 관련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행정정보→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제목 :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현 수탁자는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부당신고 및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령 위반으로 부당금액 2억3천만원과 9억2천만원 과징금 총 11억5천만원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새롭게 선정된 수탁자로 하여금 공공성 강화 및 노인의 복지증진과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해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