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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 중점 단속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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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1월19일 13시49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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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민속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농축수산물 성수품의 원활한 상품 거래와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대비 농축수산물 및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업체는 농축수산물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으로, 중점 단속대상은 원산지 미표시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가별 혼합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위장판매 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중 원산지가 의심되는 소고기의 경우 DNA 검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리고, 전통시장 및 음식점 등 각 업소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바르게 표기하도록 안내하여 원산지표시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인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타 원산지 표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계양구청 지역경제과(450-68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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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기자
(kfsw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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