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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은 주로 구직 청년들과 퇴직자가 대상
등록날짜 [ 2016년03월07일 08시19분 ]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해 527일 사실상 LGU+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IFCIB&S솔루션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사안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 한 바 있었다고 7일 밝혔다.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2002KTF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음으로써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201410월 단통법 이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은 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한달에 2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 과장 홍보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었다.

 

지난해 9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6차 위원회를 열고 “LGU+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안건으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발 빠른 결과 발표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18일에서야 1차 소회의 심사를 하고, 결과는 위원들간 이견이 존재하여 합의유보를 결정 하였다.

 

이후 올 219일에 2차 소회의를 열었으나 심의 결과 또한 합의유보결정을 내렸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간 이견은 다단계 판매가격 한도(160만원)단말 가격 통신 요금을 합산할 것인가 제외할 것인가 문제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의 쟁점인 160만원에 대한 부분은 법령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금지행위) 1항 제9호에는 다단계 판매자는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부가세 포함하여 160만원)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는 160만원 초과 여부를 개별 재화의 가격이 160만원 이하 이지만 판매된 개별 재화가 그 자체로서 사실상 사용가치가 없어서 다른 재화를 추가로 구매하여야 사용가치가 있는 경우는 이들 재화들의 가격의 합계로 초과 여부를 판단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는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가치가 없으며, 이동통신서비스를 위해서는 단말기가 필수적이고, 이동통신서비스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한 단말기를 묶어서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할부판매의 경우 할부금 전체 가격으로 판단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까지도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등을 보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뛰어들었다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고가 서울YMCA 시민중계실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한 소비자 피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 가격에(160만원) ‘단말 가격통신요금을 핑계로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에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 발표를 촉구한다.

 

서울YMCA는 공정위 조치가 계속적으로 지연될 경우 1인시위 등 소비자 행동을 개시할 것이다.

서울YMCA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켜볼 것이며,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편집국 (c122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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