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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내 여객선의 비상상황 발생 대응 체계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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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4월20일 02시26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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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기자> 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4월 29일까지 2주간 인천지역 국제여객선 10척과 국내 여객선 15척 총 25척을 대상으로 비상수색구조계획서 작성 및 훈련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구조법)이 개정·시행(’16. 1. 25.)되면서 국제여객선의 비상수색구조계획서에 추가된 구명설비배치도 비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여객선은 수상구조법에 따라 충돌, 좌초, 침수, 화재, 전복 등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을 가정하여 연1회 이상 비상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긴급구조기관 등과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인천해경은 이러한 국제·국내 여객선의 비상수색구조훈련 실시 여부와 긴급구조기관 비상연락체제 구축체계의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여객선사의 비상 대응태세를 철저히 점검하여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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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기자
(kfsw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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