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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부담하는 것이 옳을 것
등록날짜 [ 2013년04월21일 05시57분 ]

임기를 채우지 못한 국회의원의 빈자리를 메꿔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나 문제는 많은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경우를 보며는 개조한 1톤짜리 화물차 한대를 빌리는 데 책정된 비용은 운전기사 품삯을 포함해 하루에 25만원, 법정 선거 운동 기간이 14일이니까, 한 대에 3백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셈이다.

또 어깨 띠를 두른 선거운동원의 경우 모자 6천원, 어깨띠 7천원, 윗옷 유니폼 3만원, 일당 5만원 등 식비와 교통비을 포함햐면 1인당 10만원꼴로 들어가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

선거 운동 비용말고 이외로 들어가는 비용은 투표소를 차리고, 투개표원을 두어 선거를 치르기 위해 들어가는 제반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재보궐 선거에 쓰인 비용은, 선거 운동 비용을 빼고도 167억원, 선거 운동 비용까지 포함하면 무려 2백30억 원이 넘다는 계산이 모두 국민이 내고 있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혈세가 쓰이는 재보궐 선거, 대부분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어겨서 당선이 무효 처리되거나 스스로 사퇴하는 등의 이유로 치러진다.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재보궐 선거 사유는 모두 60건이었다.

이 가운데 당선 무효는 32건, 사퇴는 15건, 또 비리 등 각종 원인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는 8건이었다.

재보궐 선거의 90%가 국회의원 개인 사정 때문에 치러졌다는 통계다.

의원 당선 무효일 경우에만 지원되는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된 현행 선거법 고쳐야 할것이라는 지적을 받는 정당은 재, 보궐선거 정당이 후보자를 신중히 고려해서 공천해야 하고 국민이 땀흘려 낸 세금을 헛되이 지불하지 않도록해야 한다.

또 보궐선거 비용을 보궐선거를 하게한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부담하는 것도 옳을 것이고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최소한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후보자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당리당략을 떠나 정당의 공천자가 국민의 대표로서 적절한지, 국민을 위한 행동인지, 국민의 대표로서 대우받는 행동을 하는지 생각을 갖고 정당이 먼저 심사해야 한다.

선거를 다시 하는 데는 잘못된 후보를 공천한 정당에도 책임이 있다.

물론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하고, 뇌물을 받는 것을 정당이 사전에 알 수도 없고, 일일이 따라다니며 감시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유권자가 표를 던질 때는 소속 정당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정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하겠다. 그런 정당은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못하게 하든지, 최소한 정당보조금이라도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선진화 법은 재보궐선거를 폐지하고 보궐선거 비용과 세비등을 불우이웃돕기나 대학생 등록금으로 전향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자신들만의 불리한 법을 만들지 않고 말로만 개혁을 외치는 정치인들을 국민들은 믿고 따르지 않는다.

개개인의 잘못과 화로 사퇴한 것에 대해 재보궐 선거를 해야 하는 보궐선거법을 폐지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복지비로 사용해 독거노인과 대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것으로 보면 보람있는 훌륭한 발전이 아닌가 생각든다.

스스로 사퇴하거나 의원직을 박탈당해 다시 드는 비용은 환수해야 한다. 

편집국 (c122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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