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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해양 영토 분쟁에 대비해 ‘해양영토관리법’ 제정하고 울릉도와 이어도 경비를 강화하기로
등록날짜 [ 2013년04월22일 23시22분 ]

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연구원들이 머무는 기간을 늘리고 해양영토관리법을 내년 상반기에 만들어 2639개의 무인도를 포함한 해양영토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울릉도에 해양경찰서를 신설하는 한편 2017년까지 해경 대형함척 10척, 항공기 10대를 추가로 배치해 불법 조업 등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도는 제주의 마라도 서남쪽 149km에 파랑도라고도 불리우는 섬으로 우리 정부는 1951년 이어도에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표지판을 확인했고 1970년 이어도 해역을 제7광구로 지정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했으며 2003년에는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

그러나 2001년 한·중어업협정 당시 이어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한국 정부는 이어도를 공동수역으로 설정했다.

2006년에는 한·중 양국이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섬이 아닌 만큼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합의했으나 만일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어도(離於島) 해역의 관할권 강화, 이어도의 무인(無人) 해양과학기지를 중장기적으로 유인(有人)화하기로 했다.

또 중국과의 해양 영토 분쟁에 대비해 ‘해양영토관리법’을 제정하고 울릉도와 이어도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지의 유지 보수를 위해 년 50-60일 정도 머물면서 주거시설 등을 보강해 체류를 늘려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도에는 순수 우리 기술로 건설된 해양과학기지가 있다.

이 기지는 최첨단 해양, 기상, 환경 관측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해양 및 기상예보, 어장예보, 지구환경문제 및 해상교통안전, 연안재해방지와 기후변화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무궁화위성을 통해 국내 기상 관련 기관에 전달되고 있다.

최근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거론하며 영유권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어도는 우리의 EEZ 내에 있으며 우리와 중국은 EEZ협상을 통해 해양 경계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편집국 (c122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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