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회를 맞는 스승의 날이 다가왔다. 하지만 교사들은 전혀 반갑지 않다.
은혜에 감사하고 존경하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스승의 날이지만 언제부터인가 눈치를 보는 마음 불편한 날이 됐다.
7-8년 전 촌지 수수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일부학교는 스승의 날 전후 체육대회로 대체하는 분위기도 있다.
일부 학교만이 이 자리에서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스승의 노래를 불러줄 뿐, 이마저도 건너뛰는 학교가 대다수다. 촌지나 불법 찬조금 등 행여 나올지 모를 불미스러운 일을 아예 막겠다는 뜻도 있다.
어느중학교 교사는 "몇년 전부터 카네이션을 받지도, 스승의 노래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교권 존중과 스승 존경의 풍토를 조성해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정된 날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긴장해야 할 울적한 날이 돼 버렸다"며 씁쓸해했다.
이러한 현상은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현장을 만든다는 미명아래 청렴 시책이 강화된 탓도 있다.
일선 학교 교사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우리 학교에서는 적법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불법 찬조금 및 촌지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과 문자메시지를 각 가정에 발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처럼 스승의 날을 회피하는 풍경은 단순히 촌지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학부모가 교사보다는 자녀를 우선시하는 풍토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낮아지면서 발생한 교권침해도 원인 중 하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만9541건으로 나타났다. 1년에 평균 4220건이다.
2015년 4월1일 현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수가 1만1526개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학교 3곳 중 1곳에서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 "스승의 그림자도 감히 밟지 못했다는 격언이 옛말이 된 지금 교권을 회복하고 교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사회 모두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국회에서 교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돼 교권 침해시 학교가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어 교권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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