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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자원 보존과 관리에 따라 고래를 잡거나 발견하면 신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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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6월10일 05시13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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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기자> 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9일 옹진군 대청도 남동방 16.5마일(30km)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10분경 A호(대청선적, 7.93톤) 선장 이모씨(남, 53세)가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밍크고래에 작살류로 포획한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선장에게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날 잡힌 밍크고래는 길이 6.2m, 둘레 4.2m, 무게 2t에 달하며 수협 위판장을 통해 경매될 예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잡거나 발견하면 해경에 신고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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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기자
(kfsw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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