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송도 6·8공구 R1필지(44,176.2㎡)의 토지매매계약 당사자로 1,710억원에 입찰한 ㈜넥스플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리턴부지 중 마지막 남아있던 R1부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인천시는 재정난이 극심했던 2012년부터 4년을 끌어온 리턴계약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앞서 2012년 9월 7일에 R1을 포함한 세 필지(A1, A3, R1)를 싸이러스송도개발(주)에 8,520억원(계약금 852억원, 중도금 7,242억원)에 매각하는 환매조건부계약(이하 리턴계약)을 체결했다가, 3년 후인 2015년 9월 7일에 A1, R1등 두 필지에 대하여 환매를 받은 바 있다.
- 당시 시는 해당 필지를 도시공사에 매각하여 처분신탁하고, 그 수익권 매매로 자금을 조달하여 이자를 포함한 환매대금 5,900억원을 지급하였다.
2012년 당시 리턴계약은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체결한 계약으로, 당시 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매시 높은 중도금 이율 등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잘못된 계약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 유정복 시장은 이에 문제를 느끼고 완전매각이 가능한 한필지(A3)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필지에 대하여 3년간의 이자를 지급하고 환매를 받는 초강수를 두었다.
- 이후 유 시장은 경제청, 도시공사와 수시협의를 통해 해당필지의 사업성을 제고하여 토지의 가치를 높였으며, 旣 지급한 3년간 이자뿐 아니라 신규 이자, 각종 세금 등 제반비용을 모두 토지대금에 포함시켜 매각키로 했다. 그렇게 계산한 두필지의 매각 필요비용은 6,209억이었다.
올해 초 센토피아송담하우징(주)에 A1필지 180,714.8㎡를 4,620억원에 매각한데 이어 이날 R1필지
를 ㈜넥스플랜에 1,710억에 매각함으로써, 인천시와 도시공사는 2012년 리턴계약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토지대금으로 회수하였으며 추가로 120억의 추가수입을 얻게 되었다*.
* 매각대금과 비용 차액 121억중 99%인 119.8억은 시와 도시공사에 절반씩 귀속
- 아울러 소유권 이전시 291억의 추가 세입(취득세)도 확보하게 되었다.
R1부지 잔금납입까지 필요한 기간(통상 사업계획승인까지 7~8개월 소요) 확보를 위해 현재의 신탁계약상태를 당초 종료예정이던 올해 9월에서 일정기간 연장하는 것은 시의 숙제로 남아있으나, 신속한 협의를 통한 사업 조기 추진으로 빠른 시간안에 리턴문제를 완전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참고> 리턴부지 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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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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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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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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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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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부지 선수금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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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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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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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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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시 지급액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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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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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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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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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후 도시공사 매각금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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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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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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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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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190억) 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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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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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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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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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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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市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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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이자 등(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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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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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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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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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필요금액(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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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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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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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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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금액(‘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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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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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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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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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차액 1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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