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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7월15일 14시23분 ]

울산소재 고려아연(주) 온산 제련소에서 황산누출사고로 산재를 당해 치료 중이던 5명 중 이원재씨가 7월 12일, 김종습씨가 14일 사망했다. 수차례의 수술 후 치료중인 나머지 3명의 부상자도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현재 시신은 울산 국화원 장례식장에 운구 되어 있으나 회사 측과 유족 보상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협의 후로 장례를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국민의당은 사망한 두 분 이원재, 김종습씨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16년 6월 28일 발생한 이 고려아연 황산누출사고는 ’13년 이후 여수 화학사고, ’14년 당진 제철 공장 가스질식사고, ’15년 이천 반도체공장 질소 가스 누출 사고, 울산 화학공장 폭발 사고에 이어 사망한 근로자들 모두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이다.

 


반복적인 산재로 우리 사회의 수많은 하청근로자들이 안전사각지대에서 희생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2012년 이후 10건 이상의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공식사과는 물론,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반복적인 법(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사각지대의 하청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원청 책임 강화, 처벌기준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권도형기자 (5867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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