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성명문: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해 3월 3일 김영란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찬성 토론을 통해 “이 법을 통과시켜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하자,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자”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가 9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2010년의 7조 6천억 원 비해 5년 사이에 30%나 증가했습니다.
검은돈과 지하경제에 의존하는 소비문화와는 과감히 결별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졌다고 봅니다.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과 농축산 농가 피해 등을 두고 사회적으로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만약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난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법 제정 시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조항이 빠져 완성이 결여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해충돌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사법당국은 무리한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 법이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법이 결코 아닙니다.
2016년 7월 28일
국회의원 안 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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