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국 최초로 인천시 지도포털(www.imap.incheon.go.kr)에 인터넷을 연계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자료는 2016.1.1.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성과 적정성에 기여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토지수요가 증가하고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지가정보의 제공과 토지거래의 지표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것으로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 행정 등 약 61여 종의 행정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ㆍ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은 토지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토지관련 자료의 정보요인으로 23개 항목의 토지특성을 조사하게 된다. 토지대장, 과세대장, 토지이용계획 등을 도면과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실제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유해시설의 접근성 등을 조사하여 토지별 가격에 반영하여 조사ㆍ산정하게 된다.
《 토지가격 형성에 중요한 토지특성 공개항목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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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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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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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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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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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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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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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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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접면, 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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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지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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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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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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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지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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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지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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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특성 정보의 지도포털 연계를 통해 인근 토지가격과 상호 비교하여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하였으며, 해당 토지가 어느 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하였는지를 소유자가 열람을 통하여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는 물론 토지가격 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개별 토지가격의 결정ㆍ공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사전에 줄여서 행정적 및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등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인근 토지 지가와도 가격을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