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련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을 앞두고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9월 2일 전직원 교육을 가졌다.
인천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지난 6월부터 8개 분야의 업무에 26개 청탁유형을 설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퀴즈 출제, 상담센터 운영, 집합교육 실시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이 날 전직원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중석 감사관이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공직자들이 궁금해할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정인의 계약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불법 인·허가, 면허 등의 처리,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법령을 위반한 병역관련 업무처리, ▲사건의 수사·재판에 개입,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 ▲형벌 부과의 감경·면제,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및 위법사항의 묵인, ▲입찰·경매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및 투자 등에 개입,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조작 등 14가지 공직자 등의 지위·권한 남용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시 직원은 물론 군·구, 공사·공단, 공직유관단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앞으로는 사례 중심의 해설집과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시민이나 공무원이 자신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예정이다.
정중석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법”이라며, “법 시행을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수행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 구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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