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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0월01일 10시21분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삼근)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2016년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달 동안‘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인정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전부 소멸됨은 물론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반환 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2016년 10월에 운영하는 자진신고기간 중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제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상에 상용직, 일용직 근로자 등으로 허위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및 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근로형태 불문), 소득발생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관내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74명을 적발해 13억4천여만원을 반환명령 하였고 부정수급자 및 사업주 등 총 37명을 형사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삼근 인천북부지청장 “실업급여란 근로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이러한 취지대로 실업급여 제도가 정상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자 신고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며 부정수급자를 제보하는 시민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백만원, 사업주 공모인 경우 5천만원)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인천북부지청 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편, 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제보 및 문의 : ☎ 032-540-5714, 5716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

 

1. 운영 근거

1)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62조(반환명령 등),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2)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12.9.25. 예규 제45호) 제8조

2. 운영 기간 : 2016. 10. 1. ∼ 2016. 10. 31.(1개월)

3. 운영 방법

1)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창구 운영

-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담당 부정수급조사관에게 안내하여 즉시 부정수급 조사 착수

2) 부정수금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조치 완화

-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면제

- 사업주 등 2인 이상 공모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형사고발 면제

3) 부정수급 제보자 포상금 지급

- 부정수급 처분 확정시 부정수급액의 20% 지급

4. 홍보

1) 방문민원 안내 :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인정 창구, 실업급여 교육장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수급자격신청자 및 실업인정대상자에게 배포 (붙임1)

2) 현수막 등 게시 : 2층 실업인정창구(현수막)

 

-『현 수 막』-

고용보험 실업 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2016년 10월 1일 ∼ 2016년 10월 3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032-540-5714, 5716

3) 입간판(입식배너) 설치(가로 0.6m × 세로 1.8m)

센터 1층 로비, 3층 부정수급 조사실, 5층 교육장 등 총 3개

4) 인터넷 홍보

지청․센터 홈페이지에 자진신고기간 운영홍보 팝업창을 등록

- 『팝업창』-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2016.10.1. ~ 2016.10.31.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무기간․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근로 제공․소득발생․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되오니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0505-130-0038) 등

 

접수창구 :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3층(지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

 

전화문의 : ☎032-540-5714,5716

 

5) 보도자료 배포(붙임 2)

인천일보, 기호일보 등 지역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하여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 및 시민의 부정수급자 제보를 유도

 

【붙임 1】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운영 안내

 

실업급여는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위하여 근무기간․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일용직, 아르바이트 등)한 사실이 있거나 소득발생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분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의 행위 유형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한 금액의 2배를 징수하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부가되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됩니다.

◉ 신고기간 : 2016. 10. 1. ∼ 2016. 10. 31.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0505-130-0038)

◉ 신고창구 :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3층 (계산동)

부정수급조사팀

◉ 문의전화 : 032-540-5714, 57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1. 취업(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업한 일수의 일부를 누락한 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행위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취득하거나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행위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구직활동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4.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행위



 

권도형기자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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