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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실시
등록날짜 [ 2016년10월25일 10시20분 ]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위원)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10월 25일(화) 1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제로 『2016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추계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병석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김순례 국회의원, 최도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지지해주었다.

이준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제로 각계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과 함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제정된 이래 모두 40여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상황에 따라 장과 조문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등 법으로서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이번 토론회는 앞에서 지적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안정성을 확대하고 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향후 적극적으로 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토론회 현장에는 전국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공통 아젠다를 가지고 협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사회복지시설 영역에 긍정적인 변화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임성현·최주환 상임공동대표는 “한단협은 한 번의 토론회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통의 아젠다를 가지고 협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을 반드시 이끌어낼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의 행보를 다짐했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김경희기자 (392h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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